IL0, 전공의 "'정부 강제노동' 개입요청"에 '불가'
'전공의 단체 노조 아니므로 노사단체 통해야'
뉴스포레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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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12:43 | 최종 수정 2024.03.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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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부당하다며 국내 전공의들이 제기한 개입 요청에 대해 '요청할 자격이 없다'며 종결했다.
21일 고용노동부는 “ILO 사무국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ILO 사무국은 노사 단체가 개입을 요청하면 통상 수일 이내에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을 요청한다. 이번에는 ILO 사무국이 관련 통보를 하지 않음에 따라 정부가 문의한 결과, 종결 처리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앞서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난 데 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이라며 ILO에 '개입'(intervention, 의견조회)을 요청한 바 있다.
이 같은 ILO의 종결 처리 근거는 개입을 요청한 전공의 단체가 노동조합이 아니라는데 있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ILO는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요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ILO 사무국의 통보를 인용한 고용부에 따르면 개입 요청 자격은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 단체에만 있다. 대전협은 노조도 아니며, 한국의 노사 단체인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을 통해야 개입 요청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이어지자 의료법에 따라 1천300여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공고)했다.
이에 지난 13일 대전협은 “의료법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은 ILO 29호 협약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ILO에 개입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지만 이번 통보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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