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대통령·비서실장 '공선법 위반' 혐의 고발장

윤정권관권선거대책위, '대통령실 공천·국힘 당무 개입'

뉴스포레 김건우 기자 승인 2024.01.30 15:31 의견 0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 모습.(사진=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에 대해 총선 후보 공천과 국민의 힘 당무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

30일 서영교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저지대책회 위원장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대통령이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아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국힘당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당무 개입을 통해 공천에 개입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내가 거절했다'는 발언을 통해 대통령실의 공천 및 당무 개입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서 위원장은 또 "이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이므로 오늘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면서 "향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과 예산 남발 등에 대해 철저히 지켜볼 것이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소병철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위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병원 ​간사는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서 행정부, 특히 그 수반인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선거법 위반을 엄히 처벌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 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법 앞에서는 예외 없음을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 정의를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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