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 모습.(사진=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에 대해 총선 후보 공천과 국민의 힘 당무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
30일 서영교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저지대책회 위원장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대통령이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아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국힘당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당무 개입을 통해 공천에 개입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내가 거절했다'는 발언을 통해 대통령실의 공천 및 당무 개입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서 위원장은 또 "이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이므로 오늘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면서 "향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과 예산 남발 등에 대해 철저히 지켜볼 것이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소병철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위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병원 간사는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서 행정부, 특히 그 수반인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선거법 위반을 엄히 처벌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 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법 앞에서는 예외 없음을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 정의를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