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탕정 LH 14단지. (사진=뉴시스)

최근 LH 발주 현장 등 건설회사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철근 누락을 포함한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후속 대책이 이어지고 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공아파트 15곳의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시공 현장에서 건설사의 하도급 갑질이나 입찰 담합 여부에 대해 직권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하도급 거래 조사 관계자는 "연례적으로 건설회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해왔다"면서 "최근 LH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의혹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필요할 경우 직권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르텔 조사 관련 관계자도 "일단 LH가 자체조사를 한 뒤 문제가 있다면 조사 의뢰 요청이 예상된다"면서 "LH가 제출할 자료와 입찰 담합 징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더 검토한 뒤 혐의가 있다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가운데 15개 단지의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순살 아파트' 사태 논란이 빚어졌다.

이후 2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더해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 해지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LH는 이번에 또 다시 문제가 드러난 부실공사와 건설 이권 카르텔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경기남부지역본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본부를 중심으로 담합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시 공정위에 조사 의뢰할 방침이다.

LH는 그 동안 입찰 담합징후 분석시스템을 운용해왔으며, 월 단위로 공정위에 입찰 현황 정보를 전달해왔다. 이는 지금까지 관련 대책이 모니터링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관련 의혹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가 신속하게 직권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이권 카르텔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힘에 따라 오는 9월까지 민간 부문으로도 조사를 확대해 지하주차장 시공에서 무량판구조로 설계해 준공을 마쳤거나 건설 중인 아파트도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