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첫 방송토론회를 진행 중인 김문수후보와 이재명 후보.(사진=YTN캡쳐)
21대 대통령 선거를 보름 앞둔 18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連任制)’와 ‘대통령 4년 중임제(重任制)’ 개헌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이 87체제의 종식과 7공화국 출범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선두를 다투는 주요 후보들이 개헌론을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개헌과 개정 헌법 시행 시기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관련 부패행위·범죄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금지, 계엄 선포 관련 국회 통제 강화,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우선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4년 연임제 개헌안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임기 단축과 4년 중임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밝혔다
김 후보는 2028년 4월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를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하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완전 폐지,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개헌안에 포함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여러 차례 말을 바꿔왔다며 개헌협약을 체결해 문서로 약속을 확정하자고도 제안했지만 이재명 후보 측에서 반대해 성사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한 방송토론회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커피원가 120원’과 ‘중국과 대만에 대한 쎄쎄’ 발언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특히 북의 핵억지력을 위해 남한의 전술핵 무기 배치를 두고는 상반된 입장의 설전을 벌였다.
김문수 후보는 “미국과 협력해서 주한미군이나 미국의 핵 잠수함, 전략 전폭기, 괌에 주둔하는 미군이나 주일 미군 등 이런 부분이 전부 연대해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2중, 3중의 방어막을 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어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북한의 핵심적인 지휘부를 완전히 궤멸시킬 수 있는 보복 타격,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확보할 때라야만 우리의 안보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며 선제적인 공격도 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한반도 핵은 기본적으로 '북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핵을 갖자'는 방식으로는 일본도, 동남아도 핵무장을 해서 핵 도미노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두 번째로는 미국이 승인할 리도 없고, 국제 핵확산 조약을 탈퇴하고 북한처럼 경제 제재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핵무장론을 일축했다.
그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래식 군사력을 최대한 확장하고 미국의 핵 확장 억제력을 최대한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왔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가면서 한반도의 핵을 비핵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