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쌍방울 대북 송금 1심 재판부 징역 9년 6개월 선고

외국환거래법,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뉴스포레 김건우 기자 승인 2024.06.07 17:06 의견 0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제공=경기도청)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7일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3400여만 원을 구형했고, 법원 선고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긴 지 약 1년 8개월 만에 유죄를 선고했다. 거액의 대북 송금을 주도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과 관련해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경기도가 2019년 북측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하는 데 공모한 혐의다.

이 전 부지사는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임했을 당시 쌍방울 측에서 법인 카드와 차량 등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뇌물 2억5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 과정과 경위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재판의 쟁점이 아니라며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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