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특별사면...‘김기춘·김관진·김장겸 포함’ 980명

음주운전자와 선거사범은 불포함시켜
최재원 SK부회장, 구본상 LIG회장 복권

뉴스포레 김건우 기자 승인 2024.02.06 15:27 의견 0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사진제공=대통령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5,398명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인·소상공인·운전업 종사자(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 기사 등)·34세 이하 청년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 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직 주요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여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인으로는 대표적으로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다.

언론계에서는 민주노총 계열인 MBC 제1노조 운영을 방해하고 노조원인 기자·PD 등을 비제작 부서로 발령내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김장겸 전MBC사장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안광한 전사장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대상이 됐다.

그 외에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이미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회장의 경우 복권시켜, 형 선고로 인해 상실·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 기업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포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