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포스코의 집회금지가처분신청 모두 기각

대구지법 포항지원 14일 오후 결정
범대위, "평화적, 합법적 집회 열 것"

뉴스포레 임재현 기자 승인 2023.06.14 18:05 | 최종 수정 2023.07.04 07:47 의견 0
14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집회금지가처분신청 기각 결정문.(사진=범대위)

속보='최정우 회장 퇴진 촉구 포항시민대회에 대한 포스코의 집회금지가처분신청'(본지 13일자 단독보도)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1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포스코측이 최근 '포스코 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를 상대로 신청한 집회금지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범대위와 포스코, 양측 관계자를 불러 심문을 벌인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범대위 측은 “이는 당연한 결정으로, 당초 계획된 15일 오후 2시 포스코본사 앞 집회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즉각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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