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 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의결됐다. (사진=MBC캡쳐)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관련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의결하자 야당은 ‘독재 종착역은 자멸’이라고 맹비난하며 맞서 12·3 비상계엄을 두고 여야의 대결은 장기전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위해 해당 법안들을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법안 의결 직전 퇴장하며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며 반발했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내란 전담 영장판사를 새롭게 임명해 재판하도록 하고 내란·외환죄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내란과 외환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최대 6개월인 1심 구속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6개월 연장되고, 최소 2심부턴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사위 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내란재판에 대해 국민이 불신하고 있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국민 분노가 높은 상태”라며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는 판사를 추천할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3명씩 총 9명의 추천위를 꾸려 추천위에서 2배수의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구성하고 영장전담판사를 지정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인민재판·나치 특별재판부라며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것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겁박에도 내란 몰이가 뜻대로 되지 않자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자기들 뜻대로 인민재판을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과거 나치 특별재판부 역시 판사들 중 충성도 높은 사람을 골랐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권한을 혼자 다 가지게 되는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며 맹공했다